[증권]전문가추천 '코스닥종목 고르기 3원칙'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37분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기업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주에만 모두 22개사가 공모주 청약에 나설 정도. 신규등록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기 마련이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런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아무 종목이나 투자하기 보다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권한다.

▽창투사 지분이 낮을수록〓창투사 등 벤처관련 자금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공모 후 주가 상승에 부담이 적다.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면 창투사의 지분이 약 7%가량 줄어든다는 조사도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면 창투사들은 지분을 대거 팔아치워 이익을 실현한다는 의미. 팔자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모가가 높을수록〓투자자는 새로 등록하는 기업의 실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일단 공모가가 높은 기업 중에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지적.

공모가는 그 기업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분석한 뒤 기관투자가들의 수요 예측을 거쳐 결정된다. 나름대로 ‘예심’을 거치는 셈이어서 공모가가 높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반대로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은 기업은 기업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게 좋다는 지적.

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원은 “공모가가 높다면 앞으로 유무상증자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증자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금액이 적을수록〓자본금이 적을수록 주가가 움직이기 쉬워진다. 일단 종목이 시장에 새로 등록하면 공모가보다는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주식 유통물량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데 증시에서는 이를 ‘소형주 효과’라고 부른다.

동양증권 최현재 연구원은 “자본금이 낮은 종목은 새로 시장에 등록한 효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공모금액과 주가
구분등록 당시 상승률1개월 뒤 상승률6개월 뒤 상승률
공모금액 평균 이상11.838.4-25.0
공모금액 평균 이하30.266.156.3
공모금액 50억원 이하35.070.682.2
주:공모금액 평균은 코스닥 등록 345개사를 대상으로 한 평균인 145억5000만원.(자료:신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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