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경값도 소득공제…보청기 구입비 포함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29분


내년 1월부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을 산 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3인 이상 가족 가장의 월급봉투에서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액이 낮아지고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액수도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접세 분야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경과 보청기도 의료비로 공제〓내년 1월1일부터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에 따라 안경값 등을 합쳐 연간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분을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청기는 제한이 없다.

이 밖에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현재 500만∼1000만원)에 500만원 이내의 납골당 사용비용이 추가된다.

▽봉급생활자 원천징수액 조정〓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기준으로 삼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기준(현재 120만원)을 3인이상 가족 가장의 경우 18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봉투에서 떼이는 원천징수액은 줄어들어 월급여 300만원인 4인가족 가장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월 1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환급액도 따라서 줄어 연간 세금부담은 변화가 없다.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골프장 제외〓소비성 서비스업 대상업종이 축소되고 부동산업에 대한 차별규제도 완화된다. 부동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프장 경마장 수영장 등 경기장 및 운동설비 운영업 등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일반 법인의 20%수준까지만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던 불이익을 피하게 됐다.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등은 계속 규제를 받는다.

▽영화산업도 중소기업 세금공제〓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공연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업 관광산업(카지노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 서비스업이 대폭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완화〓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기준을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외국인 투자의 폭을 넓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개정안
국민생활 관련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병원비 약국의 의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연간 급여액의 3% 초과분을 연 300만원까지 공제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용 추가
-안경, 콘택트렌즈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120만원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특별공제액 차등적용
-가족수 2인이하 현행유지, 3인이상 180만원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
-500만원 이내의 납골당 사용비용 추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공제대상은 생명·상해보험, 손해보험, 농협·수협 ·신협·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공제대상에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급부도 포함
△우리사주제도 출연 또는 배정시
-종업원 출연금 연간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기업출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종업원 배정시 비과세
-종업원의 인출시 과세(3년이상 보유시 인출금X9%, 3년미만 보유시 인출금X9∼36%)
-기업출연분의 종업원 1인당 연간 비과세한도를 연간 급여액의 20%로(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비과세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사유는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
-보험의 성격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환급하지 않음
△사용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한도 연 18만원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치료 추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환급금 지급. 만기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세 비과세한도 연 70만원
기업활동 관련
△부동산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한도액을 일반법인보다 규제-부동산업 규제서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에서 골프장 경마장 수영장 등 경기장 및 운동설비 운영업, 공연산업, 경기·오락용품임대업 제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제조업 등 18개 업종
-과학·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충전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추가
△다음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외국인투자 3000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
-외국인 투자 5000만달러 이상의 제주도 및 관광단지, 특구 안에 있는 종합휴양업
-항만개발 및 운영사업, 복합화물터미널 및 공동집배송단지 등으로 3000만달러 이상 투자도 적용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외국인투자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종합휴양업의 경우 지역제한 폐지하고 3000만달러 이상으로 투자액기준 완화, 종합유원시설업 추가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특례
-회수기일 6개월이 지난 채권 중 2만원 이하 채권은 채무자 재산확인 등 별도 확인없이 대손처리 가능
-대손처리금액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수도권 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적용-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의 대상법인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법인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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