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증시가 폭등하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는 납세대상액(과세표준)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세금부과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
▽주식관련 공제상품〓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이 아주 매력적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이상 가입하고 가입금액의 30%(신탁상품은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연말까지다. 작년에 1년만기로 가입한 사람은 올 연말정산때 금융기관에 가입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은 내년 3월까지 받는다. 주민세를 포함해 첫해 5.5%, 둘째해 7.7%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5000만원한도까지 가입하면 세액공제금액은 66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비중 70%, 연간회전율 400%(연간 주식매도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4배 이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올해까지만 두가지 상품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등 나머지 고객들은 장기증권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관련 공제〓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관련저축과 대출금이자 상환액은 총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상품은 크게 3가지가 있으나 월가입한도가 100만원이나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인기가 높다. 이자율은 연 6∼6.5%로 비교적 높고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데다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올해 10월말 가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았으면 주택마련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최고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다.
주택청약부금은 시한이 끝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동시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로 작년에 월 10만원짜리 개인연금을, 올 2월에 월 15만원짜리 신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두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보장성 보험료도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자동차보험료처럼 보험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돈이 없는 상품이다.
(도움말〓하나은행 김성엽,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 |||||
구분 | 상품내용 | 가입 한도 | 공제금액 | 비 고 | 지금 가입한다면 |
세액공제 | 근로자 주식저축 | 3000만원 | 가입금액의 5.5% | 50%(직접투자는 30%) 이상 주식 운용 |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장기증권 저축 | 5000만원 | 가입금액의 5.5% (2년차는 7.7%) | 70%이상 주식운용, 연간회전율 400% 이내 |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
소득공제 | 장기주택 마련저축 | 월 100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300만원) | 4개 주택자금 관련 공제 금액을 합해 300만원 한도(주택청약부금은 2000년10월이전 가입계좌까지 적용됨) | 월가입한도가 적용돼 11, 12월 가입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청약 부금 | 월 5만∼50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96만원) | |||
청약저축 | 월 2만∼10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 - | 연간 이자상환액 (한도 300만원) | |||
개인연금 저축 | 분기 300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72만원) | 2000년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적용 | 분기한도인 300만원까지 낼수 있음 | |
신개인 연금저축 | 분기 300만원 | 연간 납입액의 100% (한도 240만원) | - | 〃 | |
보장성 보험 | 70만원(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 - | 연말까지 70만원한꺼번에 내도 됨 | ||
신용카드 사용액 | 카드사용금액-(연간총급여액×10%)×20%(한도는 500만원) | 배우자카드 및 백화점카드 포함 | 사용한 만큼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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