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근로자주식-장기증권-주택저축 "절세효과 짭짤"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39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저금리 시대에는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최근에는 증시가 폭등하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는 납세대상액(과세표준)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세금부과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

▽주식관련 공제상품〓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이 아주 매력적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이상 가입하고 가입금액의 30%(신탁상품은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연말까지다. 작년에 1년만기로 가입한 사람은 올 연말정산때 금융기관에 가입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은 내년 3월까지 받는다. 주민세를 포함해 첫해 5.5%, 둘째해 7.7%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5000만원한도까지 가입하면 세액공제금액은 66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비중 70%, 연간회전율 400%(연간 주식매도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4배 이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올해까지만 두가지 상품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등 나머지 고객들은 장기증권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관련 공제〓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관련저축과 대출금이자 상환액은 총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상품은 크게 3가지가 있으나 월가입한도가 100만원이나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인기가 높다. 이자율은 연 6∼6.5%로 비교적 높고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데다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올해 10월말 가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았으면 주택마련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최고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다.

주택청약부금은 시한이 끝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동시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로 작년에 월 10만원짜리 개인연금을, 올 2월에 월 15만원짜리 신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두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보장성 보험료도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자동차보험료처럼 보험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돈이 없는 상품이다.

(도움말〓하나은행 김성엽,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구분 상품내용가입 한도공제금액비 고지금 가입한다면
세액공제근로자
주식저축
3000만원가입금액의 5.5%50%(직접투자는 30%) 이상 주식 운용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장기증권
저축
5000만원가입금액의 5.5%
(2년차는 7.7%)
70%이상 주식운용, 연간회전율 400% 이내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소득공제장기주택
마련저축
월 100만원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300만원)
4개 주택자금 관련 공제 금액을 합해 300만원 한도(주택청약부금은 2000년10월이전 가입계좌까지 적용됨)월가입한도가 적용돼 11, 12월 가입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음
주택청약
부금
월 5만∼50만원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96만원)
청약저축월 2만∼10만원연간 납입액의 40%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연간 이자상환액
(한도 300만원)
개인연금
저축
분기 300만원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72만원)
2000년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적용분기한도인 300만원까지 낼수 있음
신개인
연금저축
분기 300만원연간 납입액의 100%
(한도 240만원)
-
보장성
보험
70만원(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연말까지 70만원한꺼번에 내도 됨
신용카드 사용액카드사용금액-(연간총급여액×10%)×20%(한도는 500만원)배우자카드 및 백화점카드 포함사용한 만큼 공제됨
(자료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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