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이희성(李熙成) 과장은 “이전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자가치료용으로 임상단계 의약품을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난치병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 김씨는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에서 말기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자 8월 식약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장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약이라해도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