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선욱/산후조리원도 의료법 적용해야

  • 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39분


일산 산후조리원 유아 사망사고로 임산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국은 사망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산모와 유아를 다루는 기관에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업으로 분류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리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의 한심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예다. 복지부가 몇 달 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개정을 했더라면 아마 3명의 유아들은 건강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고일 경우 조리원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니 피해자 부모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없었으면 한다.

유 선 욱(hacker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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