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명목 금품 갈취 신문사前대표 유죄확정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50분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기업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지방신문 K일보의 전대표 신모씨(69)와 전 경제부장 김모씨(55), 전 제2사회부장 오모씨(49)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신씨 등은 96년 12월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들에게 관할 지역 내 주류도매상들의 비리를 취재하도록 지시한 뒤 K상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광고를 낼테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 징역 1년2월, 김씨와 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 등은 ‘업체와의 광고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를 내주고 이에 따른 세금도 냈으므로 갈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고계약이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이뤄진 것이므로 광고수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전부를 갈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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