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자동차세 불복운동'확산…전국서 100만명 반환신청

  • 입력 2001년 9월 20일 18시 47분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이다.

7월부터 불복운동을 주도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자동차세를 돌려 받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요청한 사람이 20일 현재 12만2386명(청구금액 2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납세자연맹의 ‘거짓 주장’에 민원이 폭증해 일선 행정현장이 마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복 신청 현황〓이 운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중순경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31일은 서울행정법원이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날. 이에 앞서 7월에는 3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상반기분(1∼6월)의 마감시한인 이달 중순경에 시민들의 환급신청이 몰렸다. 행정자치부가 18일 오후 잠정 집계한 불복신청 인원은 전국적으로 85만명. 우편접수분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명이 2000억원 정도를 청구했다고 납세자연맹은 추정했다.

▽행정현장 마비〓납부대상의 10.6%인 1만70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기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주민들이 잘못 이해해 민원이 폭증,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전담직원 13명을 배치했지만 이의신청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접수된 자동차세 감사원 심사청구 건수는 모두 12만8000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233억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는 마감시한인 14, 15일에 5000여명의 민원인이 몰려들자 직원 10명을 추가로 투입해 임시 접수 창구까지 개설했다. 서울에는 19일 현재 15만3835건의 감사원 심사청구가 접수됐고 서울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1만3356건에 달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

종로구

2145

8

중구

3200

용산구

3229

성동구

3730

광진구

6220

동대문구

3813

중랑구

5830

성북구

4906

강북구

3296

도봉구

6536

노원구

1만2994

은평구

5420

서대문구

5328

9

마포구

4936

양천구

8399

1664

강서구

7109

1583

구로구

6100

11

금천구

3276

12

영등포구

7000

동작구

5357

16

관악구

7168

서초구

1만1041

15

강남구

1만3363

송파구

5242

9442

강동구

8197

596

합계

15만3835

1만3356

▽법률 공방〓논쟁의 핵심은 과연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일선 지자체는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가 아니라 도로파손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부담을 시민이 나눠 가지는 독립 세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으로 재산가치(차량가)가 아닌 배기량 중량 적재량 등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대법원은 99년 3월 ‘자동차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판결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이유도 대법원 판례와 관계가 깊다”고 반박했다.

▽전망〓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은 판결 마감시한인 내년 2월경이나 나올 전망.

김 회장은 “이번 운동은 재산이 적은 사람(헌차 소유자)에게 부자(새차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12년 동안 내린 186건의 위헌 판결 조문 중 51건이 세법조항에 관한 것이었고 이들 모두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장 송쌍종(宋雙鍾)교수는 “조세 관련법에는 자동차세 환급분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서 계산 근거를 정하는 등 소급 입법을 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차지완·남경현·이동영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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