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사 다단계 중징계하기로

  • 입력 2001년 9월 7일 22시 05분


충남도교육청은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해 돈벌이에 열을 올리는 교사들을 찾아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소속 L교사가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천안의 M고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L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도교육청 장학부서 차원의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징계를 위한 절차인 셈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L교사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그 공로로 지난해에는 학기중 1주일을 휴가 내 소속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보내주는 미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것.

그의 행태를 고발하는 네티즌들은 L교사가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을 특정 장소로 모이도록 해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L교사와 같은 경우가 적지않다고 보고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경우에 따라 중징계까지 내린다는 계획.

강복환(姜福煥)충남교육감은 “일반 회사원과는 달리 교사가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 경우 수업 부실이 불보듯 뻔한 데다 학부모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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