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학자금 정책 어긴 농협 대출조건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42분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며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여윳돈이 없어 경북 구미시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을 했다. 학자금 대부 확정자 통보를 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농협을 찾아갔다. 그런데 학자금 18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상해 별도의 기준대로 대출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현실이 다른 이중적인 학자금 대부 제도가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근로자들을 오히려 울리는 현실을 실감했다. 이런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장 영 기(경북 구미시 도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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