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非수도권大 특별법’ 밑그림 윤곽

  • 입력 2001년 9월 3일 21시 45분


비수도권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비수도권대학 육성 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4시 경북 경산시 대구대에서 법률안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7개 권역 21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법안이 마련되면 지역별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서명을 받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비수도권대학 육성책 수립 △대통령 소속의 비수도권대학육성위원회 설치 △비수도권대학 육성 특별회계 설치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국가나 사업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당해연도 졸업생수에 비례해 채용해 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대학총장들은 지난 3월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지방대 육성 특별법 추진을 합의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인 윤덕홍(尹德弘) 대구대총장은 “유능한 교수와 학생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대학은 학생유치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며 “지방대 스스로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대 육성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12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01년도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이번에 법안을 확정하게 됐다.

<대구〓이권효기자>sap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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