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월수 20만원에 건보료 4만원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32분


외환위기 당시 직장을 그만 둔 조기 퇴직자다. 자식이 다니는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였다가 7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입됐다. 그런데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기가 막혔다.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전세를 놓아 월수입 20만원으로 살아가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4만1600원이었다. 지금까지 자식 덕에 의료보험에 대해 무심히 넘어갔는데 나를 임대사업자로 지목해 소득의 5분의 1 정도를 보험료로 부과했다는 고지서 내용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합쳐 8월 보험료는 8만3100원이 나왔다. 늙어서 병이 들더라도 자식 덕을 보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받아들이겠는데 보험료 부과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종 범(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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