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선박의 좌초 충돌 침몰 또는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군 작전차량, 구급 구호 소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1∼5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800cc 이하 경차,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6∼7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를 50%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안' 도 통과시켰다.
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물리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