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바가지 없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비 지원

  • 입력 2001년 8월 23일 21시 44분


친절하고 바가지 없는 바닷가 마을에는 격려금이 지원되고 부당요금 징수 업소는 세무조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도태시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강원 동해안 피서지에 적용된다.

강원도는 23일 “올해 도내 90여개 해수욕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부당요금을 자체적으로 근절하는 등 피서객에게 친절한 인상을 주었던 마을 단위 해수욕장에는 내년도 3000∼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이같은 해수욕장을 인터넷으로 소개, 관광객이 사철 찾아오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바가지 없는 마을’을 표방한 양양군 현남면 갯마을 해수욕장의 경우, 주민 19세대가 하루 민박요금을 성수기 최대 5만원 이하로 동결시켜 피서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

이와 함께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하루 8만원이 넘는 숙박요금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던 민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친절한 업소는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적극 홍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그렇지 못한 업소는 도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백사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투기가 큰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03년부터는 백사장에 음식물을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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