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과세저축 12종 내년부터 여러은행 분산 가능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33분


금융기관 한곳에 1인1통장으로 가입해야 했던 비과세저축을 내년부터는 여러 개의 은행에 계좌를 나눠 들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자신에게 허용된 비과세저축 한도 안에서 금융기관과 계좌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분산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도를 초과해 중복가입할 경우 금융기관 창구에서 곧장 한도초과 사실이 확인돼 나중에 추징금을 내는 등의 불편을 덜게 된다.

전산화 대상 저축상품은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예탁금 △조합 출자금 △생계형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개인연금저축 △비과세신탁저축 △가계장기저축등12종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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