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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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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태우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그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우선 사채업자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뗀 뒤 서울지법에 2260원의 수수료를 내고 230만원을 공탁했다.
최근 사채업자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자취를 감추는 사채업자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이처럼 사채업자가 사라지고 없다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는 상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라도 약정을 했을 경우 갚아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사채업자가 달아났을 경우 사채업자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사채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 관할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의 수수료는 2260원.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통장으로부터불거주 확인서 를 떼서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한편 이자를 연 60%로 제한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금융이용자보호법은 7월 중순경에나 시행이 되고 법 시행 이전에 거래한 내용까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에 연 6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정했다면 현행법상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다만 빚 독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사채업자가 소급해서 처벌을 받을 뿐이다.
금감원은 신용상태가 괜찮은 경우 금리는 다소 높지만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상품을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안내중이다. 현재 한솔 제일 푸른 동부금고 등이 200만∼10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연 13.4∼25.5%에 급전을 빌려주고 있다. 문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 02-3978-600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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