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인 아파트 더 못짓는다…동천2 보정지구 사업취소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41분


난개발의 온상이었던 경기 용인 지역에 2007년부터는 사실상 새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인시가 2016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인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이미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 중이거나 새로 분양될 물량 약 8만가구와 주거지역에 신청한 14개 단지 7000여가구 외에는 추가로 아파트 신축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는 추가 신규 분양 및 신축이 없을 예정이다.

건교부는 용인시 전체 면적(592㎢) 가운데 개발 압력이 있는 67% 지역(397㎢)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도시계획구역 중 85.6%를 녹지용지로 지정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을 새로 짓지 못하도록 했다.

녹지용지 외의 주거지역에는 지난해까지 사업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14개 아파트 단지의 신축만 허용된다. 주거용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만 가능하다. 용인시가 신청한 동천 2지구와 보정지구의 개발은 전면 취소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계획개발에 따라 현재 37만명인 용인시 인구가 2006년 85만명, 2016년 96만4000명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중리∼죽전, 하갈∼상하 구간을 포함해 9개 도로가 신설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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