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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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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이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일정액을 매월 거둬들여 펀드를 조성,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기업연금제도로 기업연금 가운데 자사주 편입비율이 높은 펀드라는 것.
재경부는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연금과 마찬가지로 손비(損費) 인정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우리사주조합처럼 유상증자 때 신주 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자사주의 주가관리에 도움을 주는 만큼 증시의 저변을 넓히고 근로자의 재산을 불리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우선 노사가 기업연금과 종업원 지주제도 도입에 합의해야만 한다”며 “노사합의만 이뤄진다면 8월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연내에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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