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실련 "소액계좌 이자없고 수수료부과는 부당차별"

  • 입력 2001년 4월 9일 18시 53분


소액계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이며 소액예금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실련은 한빛 서울 한미 국민 주택은행 등이 예금약관을 바꿔 소액예금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지난 2일 청구했다.

경실련은 또 이들 은행이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타당하고 적정한지와, 이 제도로 소액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은행측의 논리는 간단하다. 철물점에서 못 한 개를 사는 경우와 못 10㎏을 사는 경우엔 당연히 단가를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상품의 가격은 매출원가에 연동시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잔액이 10만∼5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이익보다 관리비용이 많아 이자는커녕 계좌유지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반면 은행부실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생겨난 것으로 이를 소액계좌에 떠넘기는 것은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저축의지를 약화시키며 계층의식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소액계좌에 대한 이자폐지나 수수료 징구는 1월초 제일은행에서 시작돼 국민 주택 한미 외환 한빛 서울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번져가고 있다. 반면 거액예금자에게 은행들은 환전 송금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가 하면 세무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심지어 상해보험무료가입 건강관리서비스 골프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같은 고객차별화는 선진국 금융권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로 예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예금액이 일정수준에 못 미치면 계좌유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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