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14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조례안 마련은 지난해 5월부터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주택가와 학교 바로 앞에 숙박시설이 들어서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한 이후 숙박 및 위락시설 입지를 규제하는 첫번째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을 새로 짓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상업부지 사이에 공원이나 녹지, 지형지물(산 언덕 등), 공공청사(시청 구청 등)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란주점도 바닥면적 합계가 45.4평을 넘지 않으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숙박 및 위락시설 신축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고양〓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