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중고차부품 인증제도 도입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48분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자동차부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부품이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뒤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부숴 없애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부품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다.공정위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인증을 거쳐 유통될 수 있도록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폐차가격을 담합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원사 272개)에 과징금 264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