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우대 연금저축 이달말 판매 개시"금감원

  • 입력 2001년 1월 29일 10시 51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이 부과되는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이 이달말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난해 12월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이 이달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이내 납입이 가능하며 취급기관도 종전 보험과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된다.

또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납입 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누계액을 뺀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5년이내 해지때에는 기타소득세 이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해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종전 개인연금저측은 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새 연금저축과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 또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수준이나 소득가능기간, 예상연금액 등을 감안해 납입금을 선택해야 하고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만큼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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