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초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신모양(14)과 전화와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해 오다 같은달 16일 신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성폭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신양은 친구들 중 화상 채팅을 하는 애들이 적지 않아 호기심으로 한 번 해 본 건데 고씨가 대화내용까지 상세히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