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소규모 공동주택 지방세 감면

  • 입력 2001년 1월 8일 21시 53분


올해 안에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깎아준다.

경북도는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근 ‘도세(道稅)감면조례’를 개정, 올 연말까지 이런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계약을 하고 2003년 12월말까지 취득하면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대상은 잔금을 지불하는 취득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집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취득한 후 한달 안에 종전의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054―950―3770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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