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근 ‘도세(道稅)감면조례’를 개정, 올 연말까지 이런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계약을 하고 2003년 12월말까지 취득하면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대상은 잔금을 지불하는 취득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집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취득한 후 한달 안에 종전의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054―950―3770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