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근로자주식저축 다음주중부터 판매

  • 입력 2000년 12월 1일 18시 39분


이르면 다음주부터 불입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주중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 이라며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증권사, 은행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 등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재경위 통과직후 바로 가입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에서 불입액의 5%를 공제받는다. 1인당 저축한도는 3000만원으로 이달에 최고한도인 30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올해분 연말 정산때 1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저축기간은 1∼3년이며 판매는 내년말로 끝난다. 저축 납입방식은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2조∼3조원 가량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