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주택지은뒤 러브호텔로 변경"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35분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전갑길(全甲吉)의원은 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러브호텔 신축에 따른 주민 반발을 피하려고 업자들이 상가나 주택을 지은 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소규모 상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모두 19건, 연면적 1만1408㎡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3의 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5층(연면적 331.48㎡) 건물은 6월에, 은평구 응암동 354의 5 근린생활시설 2, 3층(연면적 540.1㎡)은 9월에 각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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