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진돈 맡기고 연금받아 편안한 노후를"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9시 37분


퇴직금의 예금이자로 생활하던 이모씨(67)는 최근 들어 많이 쪼들린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이자소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이씨는 이제 ‘원금’은 보전한 채 이자만으로 생활하기를 포기하고 원금과 이자를 쪼개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씨와 같은 ‘실버층’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올초 은행권에 이어 9월 대한생명, 10월엔 교보와 삼성도 보험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을 내놨다. 삼성생명의 한 설계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국내 문화에선 아직은 낯설지만 곧 보편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시납연금보험이란〓일정액을 일시납으로 예치하면 가입한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다. 상품의 종류는 △사망 때까지 일정액을 받는 ‘종신형’ △연금을 받는 기간(10년, 15년, 20년)을 선택해 그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 △연금을 받는 기간을 정하고 만기가 되면 당초 가입금액을 상속자금으로 찾아가는 ‘상속형’ 등 세가지로 다양하다.

또 연금은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데다 대부분의 상품이 최저 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보험사별 상품 특성〓대한생명의 ‘뉴바로바로 연금보험’의 즉시연금형 가입대상은 55∼70세. 종신연금형의 경우 매월 똑같은 연금을 받는 정액형, 매년 10%씩 늘어나는 체증형, 초기에 많이 받는 체감형 등 세가지가 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해도 가입 후 12년 동안은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연 5%는 보장한다.

삼성생명의 ‘무배당실버즉시연금보험’은 배당금이 없는 대신 월 연금액이 다소 높다. 종신형의 경우 10년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사망시에는 최초 납입한 보험료의 10%와 남은 연금(연금재원 준비금)을 지급한다. 저금리시대가 와도 최저 연 4%는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종신형은 55∼85세이며 확정형과 상속형은 55∼70세이다.

교보생명 ‘바로받는 연금보험’은 월단위, 또는 연단위 중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종신연금형의 연금보증기간은 12년으로 삼성보다 2년이 더 길다. 또 확정형의 경우 만기이전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최초 보험료의 26%와 남은 연금을 지급한다. 즉시연금형의 가입대상은 55∼70세이며 일정기간 예치한 뒤 연금을 받는 ‘거치연금형’은 50∼70세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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