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 Times]"삭제된 전자문서는 증거안돼"

  • 입력 2000년 10월 8일 18시 52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문서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지워버렸다면 유죄일까. 만약 컴퓨터 전문가가 삭제된 문서를 복구해냈다면?

미네소타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이 경우 문서를 ‘삭제(Delate)’한 사람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임스 로젠바움 판사는 최근 법률 저널인 ‘그린 백’ 여름호에 이 같은 내용의 에세이를 싣고 “삭제된 문서는 법률적으로 ‘전자 쓰레기’로 취급해야 하며 범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이 에세이에서 로젠바움 판사는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한 자기 검열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컴퓨터의 막강한 기억력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고 나아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삭제’ 키에 의해 삭제된 내용은 말 그대로 삭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로젠바움 판사의 견해에 대해 밴더빌트 로스쿨의 수재너 셰리 교수는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http://www.nytimes.com/2000/10/05/technology/06CYBERLAW.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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