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실은행에 맡긴 돈, 파산만 아니면 인수합병도 "안전"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37분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합니다. 재테크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다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남들에게 물어보려 해도 창피해서…”라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독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드리는 ‘눈높이 재테크’를 연재합니다. ‘눈높이’는 고유상표권을 갖고 있는 ¤대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합니다.-편집자->>

정부가 2단계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이란 살릴 곳은 확실히 살리고, 회생가망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뜻.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또 다시 인수합병 및 퇴출이라는 회오리바람에 휘말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우선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하나로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합병 후 남은 기관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 퇴출 되는 때에도 다른 곳에서 퇴출기관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마찬가지. 단 인수기관이 피인수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동안 돈을 찾을 수 없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망하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을 경우. 이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연내 파산하는 경우와, 내년 이후 파산하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올해 안에 파산하는 때 고객이 98년 7월말 이전에 맡긴 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모두 돌려준다. 그러나 98년 8월1일 이후 맡긴 돈은 1인당 최대한 2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금융기관이 내년 이후 파산하는 경우는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신용협동조합 등 6종류의 금융기관에 한정되며 그나마 일부 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적으로 쌓은 안전기금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을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눠 2000만원 이하로 분산 거래하는 것.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은 애초에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게 현실적이라고 권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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