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자들은 ‘통보(notice)’와 ‘선택(choice)’이란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배너광고를 클릭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를 알려주는 ‘통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사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들어갈 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비프리(BeFree)’라는 한 컴퓨터 업체는 인터넷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알려주는 ‘쿠키파일’ 등을 모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는 고객의 구매행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하기 때문.
소비자 단체는 이 소프트웨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전자상거래 업체가 ‘통보’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찾고 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7/cyber/commerce/03ecommer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