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는 시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가정이나 직장의 컴퓨터를 활용, 대구시 또는 각 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또 신용카드 론 납부제는 시가 지정한 신용카드사(LG,삼성카드)의 대출 상품을 활용, 지방세를 할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시는 주민세와 사업소득세는 인터넷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세 등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론으로 각각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연말부터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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