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최근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찰 등과 합동으로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등 4개 내수면에서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황쏘가리와 열목어 어름치를 잡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획 금지기간에 쏘가리를 잡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쏘가리는 1㎏당 4만∼5만원 정도로 값이 비싼 데다 품귀현상까지 일자 일부 전문 포획꾼들이 독극물과 전류를 이용해 마구 잡는 등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