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07 22:482000년 3월 7일 22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는 이를 위해 ‘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10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지방공기업 소속의 직원들로 이들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10만∼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엿장수 감독, 카멜레온 배우
자해공갈단 "너희가 10대를 아느냐"
'빤스벗고 뛰어라!'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