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가구색상 주문과 다를땐 한달내 교환

  • 입력 2000년 3월 2일 20시 36분


▼Q▼

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배달된 제품을 보니 화장대와 장롱의 색상이 상당히 달라요. 같은 색상으로 바꿔 달라고 했더니 업소에서는 그 색상의 물건은 품절됐다고 합니다. 제품 교환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계약할 때 주문했던 제품과 매우 다르거나 모양 기능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같은 색상의 제품이 없으면 구입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상이 변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1년 이내에는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색상의 농도가 조금 다른 정도로도 환불이 가능한지는 농도 차이를 감안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는 제작과정에서 제품마다 색상이나 무늬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트로 제작된 완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보지 않은 채 물품 목록의 색상만 보고 세팅을 할 때는 완제품의 실제 색상이 어떤지를 신중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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