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송환 탈북자 한 명 중국으로 탈출

  • 입력 2000년 2월 22일 14시 41분


지난달 12일 중국의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7명의 탈북자중 1명이 북한으로부터 탈출,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 옌볜(延邊)조선족 자치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쿄(東京)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는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의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밝힌 것으로,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 탈북자는 2월초순 북한의 공안당국으로 연행되는 도중 탈출에 성공,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 공안당국은 현재 1000여명의 공안요원을 투입, 탈북자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사에 동원된 공안요원 가운데는 북한측에서 파견된 보안요원도 포함돼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중동포 수명과 한국인 선교사 1명을 구속, 옌지(延吉)형무소에 투옥했다.

관계자들은 "구조단체와 재중 동포의 목숨을 건 치밀한 노력이 이번의 탈출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체포작전에서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체제가 전례없이 강화됐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구조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문은 "이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당국과 유엔은 이번에야말로 중국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 국제난민조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북자 7명은 작년 11월10일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들어갔으나 러시아측은 12월30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난민 지위인정을 무시, `밀입국처'인 중국으로 강제송환했었다. 중국당국도 지난달 12일 유엔과 한국의 난민취급 요청을 거부, 북한에 7명의 탈북자를 송환했다.

[도쿄= 연합 문영식특파원]yungshi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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