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사람]'변호사이야기2' 펴낸 임호씨

  • 입력 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변호사이야기2-거부하는 영혼들' 펴낸 변호사 임호씨▼

검사와 변호사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논전을 벌인다. 치밀한 논리로 차근차근 조여오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외국의 법정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그런데 왜 우리나라엔 배심원이 없을까.

“사법개혁의 핵심은 배심원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돈키호테’임을 자처하며 ‘변호사이야기2―거부하는 영혼들’을 쓴 임호(43)변호사의 이야기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합의부 재판제도’에서는 소수의 판 검사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부정과 오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권한이 분산되고 법정에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법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책 속에는 주장과 픽션, 국내외의 재판사례가 겹쳐진다. 절도죄로 징역 8월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이진수가 ‘픽션’의 주인공. 버려진 라디오를 집어갔다는 이유로 한국판 ‘장발장’이 된 그의 재판과정을 통해 재판제도의 불합리가 드러난다. 재미가 있으면서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변호사 이야기’는 전 5권으로 마무리될 예정. 그는 1권 ‘빈자의 법정’에서 ‘유전무죄’가 통하는 우리 현실을 고발했다. 앞으로 나올 3권에서는 역대 권력이 법정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온 과정을, 4권에서는 간통죄를 중심으로 가정과 가부장제의 와해를, 5권에서는 환경 인권 및 국가간 소송 등을 다룰 예정.

충주에서 활동 중인 그는 97년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사면과 관련,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97년 대만 법원에 북한 핵폐기물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98년 일본 법원에 한일어업협정파기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튀는 행동’으로 관심을 모았다.

“변호사이기에 앞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일들입니다.”

〈유윤종기자〉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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