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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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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단기세금우대저축’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세금우대혜택이외에 최소 1개월 등 단기예치가 가능하고 만기전이라도 언제든지 돈을 빼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하나(하나신자유저축) 제일(단기절세저축)은행이 시판중이며 한미은행(알뜰우대저축)은 15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에선 기존 고객의 이탈을 염려해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지만 단기예치를 선호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 은행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예치가 기본조건이었다. 그러나 단기세금우대저축은 기존의 요구불예금에다 그동안 사장되다시피하던 가계생활자금저축이란 세금우대제도를 결합, 1년미만의 예치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기세금우대저축 세율도 기존의 세금우대상품 이자소득세율(11.2%)보다 0.2%포인트 낮은 11%.
단 세금우대혜택은 1세대 1계좌에 한해 최고 1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500만원 이상 예금하고 1개월 이상 예치해야 정기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간별 금리는 △1개월 5.6% △3개월 6.5% △6개월 7.0% △1년 7.5% 수준.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미리 세금우대를 받을 금액(500만∼1200만원 이하)을 지정해야 하는데 약정기간 이전에 돈을 찾아 잔금이 지정금액을 밑돌 경우엔 가계생활저축금리(연 2%)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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