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國債, 떼일 염려도 없고 수익도 '짭짤'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1시 57분


시장이 불안할 때는 투자자들은 으레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대우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망 안전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국채.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한 가장 확실한 안정형 상품인데다 금리도 최소한 은행권의 정기예금보다는 유리하다. 9월부터 국채 발행시장이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발행물량의 20%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정된 것도 국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요인.

따라서 포트폴리오(자산구성)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도 국채 입찰 참여는 한번쯤 생각해볼만하다.

▼국채 입찰이란▼

국채란 이름 그대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종류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권 △외국환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양곡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양곡증권 △주택건설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채권 △공공용지 수용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지보상 채권 등 5 종류가 있다.

개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국채는 3개월짜리 외평채와 1,3,5년짜리 국고채 등이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추이에 따른 시세변동의 폭이 크다.

지난달까지 개인들은 국채입찰 참가가 금지돼 국채를 사려면 증권사 등이 미리 사둔 채권(경과물)을 0.5%포인트 이상 비싼 값에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국채발행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는 개인들도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와 거의 비슷한 값으로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공모주 청약으로 누려온 혜택이 국채시장에서도 가능해진 셈.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28조7000억원 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장점▼

재테크 수단으로서 최대 장점은 안전성. 일반 금융상품은 대부분 1인당 2000만원까지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지만 국채는 중앙정부가 액수에 상관없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기 때문에 고액투자에 유리하다.

수익률도 짭짤한 편. 최근 국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는 연 7.5∼9.8%선으로 낙찰받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된다.

낙찰을 받은 뒤 금리(유통수익률)가 떨어지면(채권값이 오르면) 만기전에 팔아 시세차익도 노려볼 만하다.

예컨대 금리와 평균 잔존만기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 요즘 3년만기 국고채 1억원어치를 샀다가 유통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는 시점에 중간 매도를 하면 대체로 24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수익률만 놓고 보면 국채는 최고 연 15%를 제시하는 은행권의 신탁상품에 여전히 못미치지만 연 7.5% 안팎인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1%포인트 가량 높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국채의 소매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개인 보유 국채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게 단점이다.

국채 이자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고채 3,5년짜리의 경우 이자가 3개월마다 한번씩 지급되는 이표채이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퇴직자라면 매입을 검토해봄 직하다.

▼입찰 참여 방법▼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24개 금융기관중 한곳을 정해 계좌를 터야 한다.

전문딜러는 국민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주택 기업 평화 하나 한빛 농협 파리국립은행 등 12개 은행과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대유리젠트 삼성 신한 LG 한화 현대증권 등 11개 증권사 그리고 동양종금 등이다.

입찰일 전이나 입찰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사고자하는 국채물량만큼의 청약 증거금 100%를 입금하고 청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낙찰을 받으면 입찰 이틀후에 자신의 계좌로 국채가 입고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개 비경쟁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금리)은 써내지 않고 원하는 물량만 써내면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경쟁입찰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를 일괄 적용한다.

청약단위는 1인당 최저 100만원에서 10억원까지이며 10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수수료는 보통 청약액의 0.1%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청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매월초 그달의 국채입찰 일정이 발표되므로 청약기관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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