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만기 '비과세저축' 활용법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7시 50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신탁 포함)의 만기가 21일부터 속속 돌아온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이 상품은 96년 10월부터 작년말까지 판매돼 큰 인기를 끌었다. 가입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로 3년제 가입자는 만기를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만기가 다가온 비과세상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당장 돈쓸 일이 없다면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세금면제 혜택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만기를 연장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그러나 현재의 금리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이번 기회에 원리금을 빼내 좀더 수익이 높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비과세상품을 해지한 경우〓조흥은행의 이재명 재테크상담사(02―3700―4616)는 “요즘처럼 시장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원리금을 인출하더라도 투자대상을 서둘러 택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우선 단기로 자금을 굴리면서 시간여유를 갖고 투자대상을 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기가 짧거나 수시인출이 가능, ‘기동성’을 살리면서 비교적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 △증권사와 투신사의 클린 머니마켓펀드(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을 꼽을 수 있다.

또다른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격이 9월부터 종전 ‘연봉 2000만원 이하’에서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MMDA는 원할때 언제든지 찾을 수있는 기동성이 최대 장점으로 1억원 이상의 경우 연 5∼6%의 확정금리가 지급된다.

최근 새로운 단기자금 운용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클린MMF는 투자대상 채권의 등급을 높여 우량채권으로만 운용하는 MMF. 가입후 30일이내에 돈을 찾을 경우 그동안 발생한 이익금의 70∼8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좀더 과감한 투자를 원한다면 주식형펀드와 뮤추얼펀드 등으로 전환해 목돈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

▽만기연장은 여전히 무난한 선택〓은행의 비과세저축상품은 만기를 연장할때 금리가 만기 이전의 11.5∼12%에서 연 8∼9%대로 떨어진다. 다만 조흥은행의 경우 만기가 연장되는 비과세저축에 대해 연 9.5%를 적용할 방침.

그러나 세금면제 혜택을 감안하면 만기를 연장한 비과세저축상품의 실제 금리는 은행권의 다른 확정금리 상품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예컨대 비과세상품의 연 9.5%는 세금우대상품의 연 11.13%, 일반과세상품의 연 12.53%와 맞먹는 금리다.

또 나중에 돈이 필요해지면 별도 수수료를 물지않고 언제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또 비과세신탁은 6개월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배당을 실시하는 복리효과가 있어서 운용기관에 따라서는 실제 수익률이 비과세저축을 앞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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