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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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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때 국내 기업은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25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외국인 기업은 50일이어서 두 배나 길다.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기업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법규정을 정비했으면 한다.
김상균(광주 북구 문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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