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상균/부가세 신고기간 국내기업 역차별

  • 입력 1999년 8월 17일 18시 25분


13일자 B1면 ‘외국인기업 매출 이익 훨훨’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3배나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이 좋아진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아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한몫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때 국내 기업은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25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외국인 기업은 50일이어서 두 배나 길다.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기업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법규정을 정비했으면 한다.

김상균(광주 북구 문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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