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稅政개혁도 시급하다

  • 입력 1999년 8월 16일 18시 40분


정부가 조세체계의 전면 손질을 전제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세제개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 사회적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우리 세제(稅制)는 분배보다는 성장쪽에 치우쳐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에서는 세수확보와 금융시장 안정논리에 이끌리면서 조세체계가 더욱 왜곡되었다. 이같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 증여세 과세강화, 호화 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자영업자의 소득과표 양성화, 특별소비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개편 등은 세제개혁 추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그 중에서도 과세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말썽이 되어온 부가가치세제의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의 개선은 더욱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조세 고유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중산층 육성과 서민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간접세 비중의 축소방안이라든지 자원배분의 왜곡을 부르고 있는 목적세 폐지 등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우리 세제가 간접세 위주인 것은 큰 문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서민부담이 큰 역진적 조세체계다. 이번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 감면 등으로 그같은 역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재정수입구조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42% 수준에서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신설된 목적세 역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자원배분의 왜곡과 목적세 사업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전재정 목표 달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평과세와 관련, 세제개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세정개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상속 증여세는 바보들이나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호화사치 생활자 등의 세금포탈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음성탈루세원만 해도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 거래금액을 속인 부동산 임대나 매매, 사채놀이, 변칙 증여 상속,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같은 탈루세원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하고 세금부과 또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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