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근로시간 단축]일자리 1백만개 창출효과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노사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지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면 1백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3월 현재 실업자수가 1백71만4천명(실업률 8.1%)이라고 발표했지만 체감실업은 훨씬 심각하다.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합치면 4백만명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올해 5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더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기업들의 구조조정 양태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영 효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미봉적 실업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한다.

현행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 1백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무분별한 구조조정보다는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여 고용안정도 이루고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통분담은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지만 실업률이 떨어지려면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실업대책인 것은 틀림없지만 실업자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실업자에게는 당장의 연명이 절박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삭감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다. 89년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일 때도 임금삭감은 없었다. 또 지난해 이미 잔업수당 상여금 삭감 등으로 임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임금을 더 깎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우려하지만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용보험기금이나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늘기 때문에 결국 기업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기능에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 현실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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