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4」 인사청문회 해야

  • 입력 1999년 3월 11일 19시 02분


정치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문제로 발이 묶여 있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 상설화, 국회의장 중립성 보장 등에 합의해 놓고도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국회관계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인사청문회 성격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접근이 대충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빅4’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민회의 주장을 일단 수용할 뜻을 비추고 있다. 즉 청문회에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고 그 결과가 국회의 의견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제시된다면 국민회의측 제의도 괜찮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가 ‘빅4’에 대한 인준권이나 임명동의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청문회개최를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절차가 필요없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헌이며 불법이라던 국민회의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뀐 반면, 한나라당은 ‘빅4’청문회 원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회의는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의 경우 직무의 특성때문에 청문회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청문회의 공개 비공개문제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의 정치적 속셈이 무엇이든, 국회인사청문회제는 하루 빨리 가동되어야 하고 그것도 ‘빅4’를 모두 대상으로 해야 옳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청문회제도는 정실과 편견에 따른, 자격미달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 준다. 청문회는 객관적인 인사여과장치다. 주요공직자 대부분을 의회 인사청문회에 올려 놓고 있는 미국이 그 좋은 예다. 특히 우리의 현실로 볼 때 ‘빅4’는 더욱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정권이든 ‘빅4’자리에 자기편에 유리한 사람을 심고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같은 유혹이 항상 부작용을 낳았다. ‘빅4’가 정권에 유착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더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들 ‘빅4’에 대한 청문회개최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국회인사청문회제가 실시될 경우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정파적 이해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인신공격이라든지 인격손상 행위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오히려 여론의 지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는 가급적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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