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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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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주민관리망 △수출입면장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세 △과태료정보 등 5개 관련 전산망과도 연결돼 자동차에 관련된 민원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053―950―215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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