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재건축「딱지」 양도세 면제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올해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딱지)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올해부터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1일 밝혔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조합원 자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개발)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재건축) 현재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는 신규취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주택조합의 조합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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