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혁신자금은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형식으로 업체당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술개발 1년 후부터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올해(3백20억원)보다 25% 늘어난 이 자금은 다음달 1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갖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이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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