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監도 개혁해야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9시 16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여야 정권교체 이후,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첫 국감(國監)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정책제시가 어느 국감보다도 크게 기대됐다. 여야는 그런 기대를 감안해 ‘정책감사’를 표방했고 상당수 의원들도 나름대로 노력했다. 제한적이었으나 시민단체가 국감을 현장에서 감시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투쟁이 횡행했다. 이른바 세풍 총풍사건과 정치인 사정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 본래기능을 능가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저열하고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감(被監)기관들도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일간 모든 상임위가 모든 피감기관을 집중호우처럼 감사해 행정은 행정대로 마비되고 국감 또한 부실했다.

정권교체와 국회 장기공전으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쟁으로 여야관계가 거칠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국감을 11년이나 했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감제도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 국감을 내실화하면서도 행정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집중호우식 국감이 시정돼야 한다. 그러려면 상임위를 연중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현안을 그때그때 걸러야 한다. 소관사항을 상임위 소위원회들이 분담해 집중감사하는 방법도 합리적이다. 회계연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고 국정감사조사법을 고쳐야 하지만 상임위별 국감 분산실시도 고려할 만하다. 상임위별로 연중 활동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병행하면 국감도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감사원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헌법사항이다. 그 대신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나 자료제출을 감사원에 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강감사를 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란이 제안했듯이 의원들의 면책특권 남용을 막고 원내발언의 품위와 책임성을 높이려면 의원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제도 개혁에 반영하기 바란다.

국감은 끝났으나 마무리는 남아 있다. 각 상임위는 국감의 후속조치를 확실히 취해야 한다. 국감결과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오류의 시정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종전처럼 흐지부지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도 후속조치까지 감시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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