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원배/교원노조허용 긍정기능 기대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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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기준이자 관행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원노조허용을 권고받았다.

또한 교원은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한국교총과의 관계가 있으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방침이 교원의 노조결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한차원 높은 노사관계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원배(노동부 노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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