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기준이자 관행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원노조허용을 권고받았다.
또한 교원은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한국교총과의 관계가 있으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방침이 교원의 노조결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한차원 높은 노사관계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원배(노동부 노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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