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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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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환경정책은 오염자부담원칙이 기본이다. 환경 오염 원인제공자에게 환경개선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는 환경정책의 큰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오염자의 능력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물은 자원이므로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제는 물값 따로 ‘맑은 물 마시는 값’ 따로인 시대다.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당연히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될 수 없다. 맑은 물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2천만 수도권주민이 매년 적지 않은 액수의 부담금을 무는데도 팔당호 수질이 환경부 계획대로 2005년까지 1급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팔당호 수질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지자체들이 하수정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아파트신축허가를 마구 내줘 지난 8년동안 아파트신축이 23배나 늘어났다는 보도다. 경기도가 96년부터 팔당상수원으로 연결된 3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과 유입하수량을 조작, 허위보고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수질개선부담금을 무는 수도권주민만 ‘봉’이 될까 걱정이다.
김차웅<논설위원>cha4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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