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택담보대출]거래실적 없어도 대출받을수 있다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9분


《주택경기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지만 주택자금시장은 ‘봄’이다. 최근 은행들이 정부의 소비자 금융 활성화 의지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대출을 확대하는 분위기. 하지만 막상 은행창구에 가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이 따져보아 대출이 가능한 지 파악해야 한다.》

▼주택은행〓‘내집마련주택부금’ ‘신재형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1백㎡(30.3평)이내의 주택만 담보로 대출해줬으나 제한을 아예 없앴다.

대출한도도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연 11.5∼13.5%(20년상환기준)이던 금리도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깍아준다.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파워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고 1억원에서 5억원(가용담보가액의 60%선)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연 15.50%(20년상환기준).

▼신한은행〓‘개인주택담보대출’의 최고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가용담보가액(감정가격에서 선순위공제,소액임차보증금액 등을 뺀 금액)의 100%, 단독주택의 경우 80%.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거래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용금리는 연 14.5%.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13.5%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고객이나 비자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0.1%포인트씩 할인혜택을 준다.

▼평화은행〓주택구입자금을 최고 1천6백만원까지 연 10.5%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자격은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5인 이상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18.1평)이하, 단독주택은 85㎡(25.7평)이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나은행〓‘아파트담보 우대대출’을 연말까지의 캠페인기간중 연 13.95%의 금리에 실시한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이고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액은 가용담보가액의 80%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보람은행〓‘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최고 2억원내에서 가용담보가액의 80%범위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이고 매년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아파트담보의 경우 최저 13.7%, 단독주택 등 기타의 경우 최저 14.5%.

▼조흥은행〓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고4억원, 대출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확대했다. 일반고객은 금리가 연 15.25%이고 단골고객은 1∼2%포인트 깍아준다. 대출상환용 부금에 가입하면 0.5%포인트 깍아준다.

▼외환은행〓‘예스 내집마련 대출’은 과거 10년 대출이 제일 길었으나 30년으로 늘렸다. 집을 분양받거나 구입하는 고객, 집 산지 3개월 이내인 고객이 대상. 은행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가용담보가액의 50%(최고한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4.25∼15.75%.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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