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지구촌「사이버 경찰」 인터넷 불법사이트 단속

  • 입력 1998년 9월 23일 19시 38분


다음달 22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8개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23일 2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상거래감시 네트워크가 다음달 22일을 ‘인터넷 불법사이트 일제 검색의 날’로 지정해 피라미드 판매,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광고 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개국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당국은 상거래관련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주관 국가인 호주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말까지 통신 및 전자상거래 표시광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 중이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약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달 3,4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선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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